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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격리면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10월 21일 발표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격리면제 불가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하며 발표됩니다. ●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목록(2021년 11월 1일 ~ 30일) 10월 대상 국가(10월 1일 ~ 31일) 총 20개국 격리면제 불가 11월 대상 국가(11월 1일 ~ 30일) 총 16개국 격리면제 불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자부티, 칠레, 카자.. 더보기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 2021년 10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제외기간 : 2021년 10월 1일 ~ 31일) 구 분 9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9월 1일 ~ 30일) 10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10월 1일 ~ 31일) 국가명 (총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더보기
해외입국자 - 7월 15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불가 - 7월 15일부터 한국인도 음성 결과없으면 탑승 불가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것만 인정 - 음성 결과만 인정, "미결정, 재검사"는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 더보기
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자 -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불가 판정 안녕하세요 유나 아빠입니다. 이번달 초에 발표한 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격리 면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뀐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14일 격리 면제 - WHO에서 선정한 8개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하고 15일이상 경과된 사람 - 국내 입국시 14일간 격리 면제, 총 3회의 코로나 검사 시행 [변경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시 격리 면제 불가 - 예방 접종 완료자(국내포함)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시 격리 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신청, 발급 중단 / 기존 발급자 7월 11일까지 입국시 격리 면제 가능 - 7월 1일 ~ 31일까지 시행.. 더보기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3편 2021.05.03 - [코로나19] -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 받은 후기 - 1편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1편 해외 체류중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민은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PCR 코로나 테스를 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되며 다른 검사방식은 절대 안됨. - PCR 음성 yuna-daddy.tistory.com 2021.05.06 - [코로나19] -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2편 참고적으로 해외입국자 순서 일반적인 해외입국자 순서 비행기 탑승 72시간전 PCR 검사 → 한국 도착후 3일이내 검사 → 2주 격리해제 1일전 검사 격리면제자 순서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인천공항 도착후.. 더보기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2편 2021.05.03 - [코로나19] -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1편 부친상으로 인하여 대사관에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격리면제서 신청하고 약 3~4시간 뒤에 대사관에서 전화와서 이메일로 발급되어 있다고 안내해줍니다. 나는 7일간 격리면제를 받았당(장례식 참석 및 사후처리) 격리면제가 끝나는 7일뒤에는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던가 아님 남은 7일간을 격리해야된다. 메일로 전달된 대사관에서 발급된 자가격리면제서 안녕하세요 주필리핀대사관 비자과 입니다. 첨부파일로 자가격리면제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자가격리면제서를 3부 프린트 하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도 3부 준비하셔서 자가격리면제서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로 세트를 만드셔서 총.. 더보기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1편 해외 체류중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민은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PCR 코로나 테스를 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되며 다른 검사방식은 절대 안됨.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 현지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팅 및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자가격리 불가능하며 정부 시설격리에서만 격리 가능 (개인부담 시설격리비용 168만원~180만원) -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200만원 필리핀 대사관 지정병원 리스트(마닐라 지역, 세부는 별도의 리스트) 비행기 예약 후 반드시 탑승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24시간~48시간 후에 나옵니다. 갑자기 접하게 된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많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