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이야기들/코로나19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10월 21일 발표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격리면제 불가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하며 발표됩니다.

 

●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목록(2021년 11월 1일 ~ 30일)

10월 대상 국가(10월 1일 ~ 31일)
총 20개국 격리면제 불가
11월 대상 국가(11월 1일 ~ 30일)
총 16개국 격리면제 불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자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자부티,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입국 시 격리면제 불가 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거쳐 1개월 단위로 재지정됨.

 

● 기타 참고 사항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위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 불가능.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격리 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한국입국일 기준 14일이내 위 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 한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단. 24이내 환승을 목적으로 공항 환승구역에만 머문 단순환승, 경유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됨.)

 

- 위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단. 인도적목적, 공무상 출장 등 기존 격리면제서 업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