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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들/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 2021년 10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제외기간 : 2021년 10월 1일 ~ 31일)

구 분 9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9월 1일 ~ 30일) 10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10월 1일 ~ 31일)
국가명 (총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타지기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총 20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잠비아, 지부티

- 추가국가 : 2개국

- 제외국가 : 18객국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1개월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됨.

■조치사항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불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국가가 유행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불가

한국입국일 기준 14일이내 위 유행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단.해당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내 환승구역에 머물며 단순 경유, 환승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참고사항

1.위와 같이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대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2.추후 격리면제 불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3.위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인도, 일본, 베트남이 한창 유행인데도 격리면제가 되는것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