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제외기간 : 2021년 10월 1일 ~ 31일)
구 분 | 9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9월 1일 ~ 30일) | 10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10월 1일 ~ 31일) |
국가명 | (총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타지기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총 20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잠비아, 지부티 |
- 추가국가 : 2개국
- 제외국가 : 18객국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1개월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됨.
■조치사항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불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국가가 유행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불가
한국입국일 기준 14일이내 위 유행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단.해당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내 환승구역에 머물며 단순 경유, 환승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참고사항
1.위와 같이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대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2.추후 격리면제 불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3.위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인도, 일본, 베트남이 한창 유행인데도 격리면제가 되는것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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