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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들/코로나19

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자 -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불가 판정

안녕하세요

유나 아빠입니다.

이번달 초에 발표한 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격리 면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뀐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코로나 예방 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14일 격리 면제

- WHO에서 선정한 8개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하고 15일이상 경과된 사람

- 국내 입국시 14일간 격리 면제, 총 3회의 코로나 검사 시행

 

[변경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시 격리 면제 불가

- 예방 접종 완료자(국내포함)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시 격리 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신청, 발급 중단 / 기존 발급자 7월 11일까지 입국시 격리 면제 가능

- 7월 1일 ~ 31일까지 시행, 유행국가를 1개월 단위 평가로 재지정하여 발표 예정

 

한국행 계획했던 교민·주재원들 당혹…"확산세 빨리 꺾이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14일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백신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8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과 

국내 유입 변이 바이러스 비율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직계가족 

방문이나 학술·공익적 사유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14일 격리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격리면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13일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변이 유행 국가로 남아공·방글라데시·브라질·파라과이·칠레 등 

13개국을 지정했고, 며칠 뒤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을 추가해 17개국으로 늘렸다.

이어 최근 1주간(6.20∼26)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 감염자가 267명에 이르자 이날 인도네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또 추가해 변이 유행 국가가 총 21개국으로 늘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사항

 

< 예방접종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 필리핀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 (적용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기 존 추 가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함

 

O 조치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단, 신규 추가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입국일 

기준 7월 12일(월) 입국자부터 격리면제 적용 제외. 따라서 입국일 기준 7월 11일(일)까지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O 참고사항

- 위와 같은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향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서 필리핀이 제외되는 등 국내 방역당국정책 변경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위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 14일 격리면제 발표에 많은 교민들이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민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부디 다음달에는 면제국가에 다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