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나 아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보급률의 향상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적 모임 등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현재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포함해 2단계로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우선, 정부는 기존 5단계로 간소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또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 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사적목임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
사적모임은 직장 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사황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집회,시위 또한 1단계 500명,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양 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식당 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고장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300제곱 평방미터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그 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2~4단계는 8제곱평방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휴흥시설 홀덤 팝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기본방역수칙 확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무화한다.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중상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 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 10개 필수 방역수칙에 더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3밀(밀접 밀폐 밀집) 환경 작업장 2시간마다 1회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시크를 착용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등이다.
2단계부터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하되,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식사 숙박 금지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 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 하도록 권고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자영업자분들이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들 생활도 좀 안정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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