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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격리면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10월 21일 발표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격리면제 불가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하며 발표됩니다. ●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목록(2021년 11월 1일 ~ 30일) 10월 대상 국가(10월 1일 ~ 31일) 총 20개국 격리면제 불가 11월 대상 국가(11월 1일 ~ 30일) 총 16개국 격리면제 불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자부티, 칠레, 카자.. 더보기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 2021년 10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제외기간 : 2021년 10월 1일 ~ 31일) 구 분 9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9월 1일 ~ 30일) 10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10월 1일 ~ 31일) 국가명 (총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