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입국자코로나검사

슈퍼 변이 '람다' 국내 상륙 우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전세계 40개국 확산, 미국 내 감염사례 843건 백신효과 연구에 따라 달라... 추가연구 필요 일본, 필리핀 - 람다 변이 발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람다 변이(C.37)가 발생한 국가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부여한 격리 면제국에서 제외한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전날(1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많이 걱정되는 람다 변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주간.. 더보기
해외입국자 - 7월 15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불가 - 7월 15일부터 한국인도 음성 결과없으면 탑승 불가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것만 인정 - 음성 결과만 인정, "미결정, 재검사"는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 더보기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면제서 받은 후기 - 1편 해외 체류중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민은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PCR 코로나 테스를 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되며 다른 검사방식은 절대 안됨.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 현지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팅 및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자가격리 불가능하며 정부 시설격리에서만 격리 가능 (개인부담 시설격리비용 168만원~180만원) -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200만원 필리핀 대사관 지정병원 리스트(마닐라 지역, 세부는 별도의 리스트) 비행기 예약 후 반드시 탑승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24시간~48시간 후에 나옵니다. 갑자기 접하게 된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많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