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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격리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10월 21일 발표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격리 면제 불가 리스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격리면제 불가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하며 발표됩니다. ●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목록(2021년 11월 1일 ~ 30일) 10월 대상 국가(10월 1일 ~ 31일) 총 20개국 격리면제 불가 11월 대상 국가(11월 1일 ~ 30일) 총 16개국 격리면제 불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자부티, 칠레, 카자.. 더보기
해외입국자 - 7월 15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불가 - 7월 15일부터 한국인도 음성 결과없으면 탑승 불가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것만 인정 - 음성 결과만 인정, "미결정, 재검사"는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