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 2021년 10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외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제외기간 : 2021년 10월 1일 ~ 31일) 구 분 9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9월 1일 ~ 30일) 10월 격리면제 제외 국가(10월 1일 ~ 31일) 국가명 (총 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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