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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들/코로나19

휴가철 비상 - 제주도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제주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
유흥시설은 15일부터 영업 중단
예방접종 인센티브 전면 해제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적극 행사 방침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이면

1단계, 7면 이상이면 2단계, 13명 이상 3단계, 27명 이상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는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4.28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제주도 선별보건소

19일 0시부터 제주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도는 1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을 6인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과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가족모임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교습소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 대형 마트, 상점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75%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위반시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눠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