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서울거주 만 18세 ~ 만 34세이하 청년
2•3년간 저축금액의 100%매칭, 두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가입자에게 저축액과 같은 액수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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