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음성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입국자 - 7월 15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으면 한국 입국 불가 - 7월 15일부터 한국인도 음성 결과없으면 탑승 불가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것만 인정 - 음성 결과만 인정, "미결정, 재검사"는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