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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시작 서민금융 공급 연간 9조 - 10조원으로 확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더보기
희망회복자금 17일 오늘부터 신청 - 낮부터 40만 ~ 2천만원 지급 17일 사업자번호 홀수, 18일 짝수 대상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지급 대상 소상공인 178만명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 더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총 정리 핵심요약 맞벌이 가구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수 1명 추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도 최고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확정된 2차 추경예산 규모는 애초 정부 안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이다. 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