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새로 바뀌는 주택청약제도 - 청년층 더 많은 기회, 1인 가구도 가능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개편 - 11월부터 적용 1인가구도 청약 기회 - 60㎡이하 주택만 가능 금수저 특공 제한 - 소득 160% 초과자 자산기준 제한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