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나아빠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세부지침이 주한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지되었습니다.
- 대사관 공지사항 -
5월 13일 발표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7월1일 시행)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아래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시행 시 일부 수정, 변경될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필리핀 기준)
현재 발급대상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확대발급 대상 |
1.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 한정 |
1.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제한 없음 |
2.학술, 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으로 한정 |
2.학술, 공익적 목적 - 대상 제한 없음 |
3.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이내) |
3.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4.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이상 |
4.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 지방공무원 전체 |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현행 발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
- 필리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뒤 입국한자
※예시) 2차 접종일이 21년 8월 1일인경우 8월 16일(14일+1일)이후 입국
○인정 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6월 3일 기준 7종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 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백, 시노팜
○해외 예방접종 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발급자 입국 후 절차(3회 진단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시행
□시행일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필리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지연 가능성 있음.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해당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반드시 거주하는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세부사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지속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늘길이 열리는 것 같아
다행이며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입니다... 근데 난 언제 맞을런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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